공무원 신분으로 현직 기초단체장 위해 당원모집·선거운동
강원도선관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첫 적발…검찰 고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무원 신분으로 6·13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현직 기초단체장을 위해 당원을 모집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60대가 적발됐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등) 혐의로 A(64)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도내 모 기초단체장 비서실장으로 재직 당시 현직 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위해 지인과 체육회 간부 등을 통해 선거구민 373명의 입당 원서를 받아 정당에 제출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공무원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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