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 "검찰, 사측 노조파괴 사건 재조사해야"
검찰 과거사위원회 있는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집회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3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사측의 노조파괴 사건을 재조사하지 않기로 한 것을 비판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유성기업 노조는 이날 오후 과거사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검찰이 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대할 때 노동자들은 탄압하고 자본가들은 봐주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업현장에서는 현대자동차, 창조컨설팅의 공모로 시작된 노조파괴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해고와 징계, 고소·고발, 각종 차별행위 등 노동탄압으로 노동자들은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대로만 수사하고 기소했다면 유성기업 사태는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느 권력과 결탁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과거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거나, 부당하게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11건을 선정해 재조사할 것을 대검찰청에 권고했다.
애초 과거사위는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은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도 본조사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관련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조사 결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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