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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격증시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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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격증시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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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자격증시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명시해야"
    공인중개사·건축사 등 32종 시험 제도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인중개사, 건축사, 세무사 등 32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관련 법령에 명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175종의 국가전문자격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32종의 경우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법령에 없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준다며 기획재정부 등 12개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각종 국가자격증 시험은 미성년자, 형 선고나 징계·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파산자 등의 응시를 불허한다.
    하지만 32종의 자격증시험은 이러한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시험기관 실무자가 임의로 기준일을 정하거나, 공고문을 통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또는 2차 시험일 등으로 정해 수험생의 혼란을 키웠다.
    권익위는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32종의 국가자격증 시험과 관련된 27개 법령에 결격사유의 판단 기준일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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