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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 군산점' 영업정지 명령에 '이중규제 논란'
중기부, 중소상인 피해 우려해 군산점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
롯데쇼핑 "상인들과 상생 협의 통해 합의점 찾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이유로 전북 군산시의 롯데몰 군산점 영업에 제동을 걸자 업계에서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달 27일 개점한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 정지 명령을 내렸다.
지역 소상공인 단체 3곳이 중기부에 신청한 사업조정 합의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몰 군산점이 개점을 강행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한 것이다.
중기부는 일시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롯데쇼핑에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쇼핑은 "영업정지로 이어지면 고객, 직원, 입점 상인, 협력사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상인 측과 지속적인 상생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롯데몰 군산점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롯데쇼핑이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 상인들과 상생 합의를 한차례 성사시켰는데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적용해 추가 상생 합의를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쇼핑은 롯데몰 군산점 개점에 앞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위해 2016년 12월 지역 상인들과 상생 합의를 하고 2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기증했다.
이 기금을 토대로 지역 소상공인이 2%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100억원 규모 상생펀드가 조성됐다.
그러나 상생 합의와 별도로 군산시 지역 상인 협동조합 3곳이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들 단체는 롯데쇼핑에 개점을 3년 연기하거나 26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롯데쇼핑과 상인 단체 간 대화를 중재하다가 합의안이 나오지 않자 지난달 26일 롯데몰 군산점 사업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했다.
롯데쇼핑이 예정대로 4월 27일 개점하자, 중기부는 기존 '일시정지 권고'에서 한 단계 수위를 높인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롯데쇼핑은 27일 개점을 강행한 것은 개장이 지연되면 새로 채용된 직원과 영업을 준비한 상인들의 피해가 크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조정신청을 낸 단체 3곳 가운데 군산소상공인협동조합은 이미 20억원으로 상생 합의를 했음에도 다시 사업조정신청을 냈고,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은 이미 상생 합의가 된 소상공인협회에서 일부가 탈퇴해 만든 단체라는 점을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생 합의를 했음에도 상생법에 의해 또 한 번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대표적인 이중 규제"라고 말했다.


gatsb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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