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원 일몰제' 얽힌 25개 공원 2022년까지 매입
비공원 시설 면적 10% 이하로…재정투입 15개·민간 특례사업 10개 추진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공원 일몰제에 얽힌 공원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재정투입과 민간 특례사업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는 날까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공원의 경우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2020년 6월 30일 이전까지 토지보상을 추진해야 하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해제된다.
광주시는 2일 재정투입 사업으로 15개 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10개 공원을 개발하는 등 모두 25개 공원에 대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광주시가 지난해 8월 말 시민사회단체·대학교수·시의회·공무원 등으로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두 18차례의 회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15개 공원 중 월산·발산·학동·방림·신용(양산)·양산·황룡강 대상 등 7곳은 전체를 매입한다.
우산·신촌·본촌·봉주·영산강 대상 5곳은 부분 매입하고 운천·화정·광목 등 3곳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재정은 민관 거버넌스의 의견을 전면 수용해 2016년에 수립한 500억원보다 1천129억원 늘어난 1천629억원을 투입한다.
2022년까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토지매입 등을 추진한다.
시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확보해야 할 예산이 수천억원에 달한 데다 민간 개발 특례사업도 공공성만을 강조하면 개발사업자가 순조롭게 나타날 지도 아직 미지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은 중앙·일곡·중외·송정·신용(운암)·운암산 등 6개 공원이다.
오는 4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계획을 심의하고 결과를 반영해 사업제안 공고를 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에서는 비공원 시설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한하고 비공원 시설 면적을 평균 10% 미만으로 대폭 축소했다.
1단계에서는 비공원 시설 면적을 30% 미만으로 해서 제안을 받았다.
제안자는 1개 공원만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가 가능하고 다른 공원은 참여할 수 없다.
중앙공원은 2개 지구로 분리해 제안 받는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평가부문은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평가항목 점수에 국토부 지침을 반영하고 비계량 점수와 시민심사단 평가 점수를 확대하며 점수 배분 간격을 조정해 변별력을 높인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로 마륵·송암·수랑·봉산 등 4개 공원을 지난해 4월 제안서 접수 공고 후 올해 1월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안사업의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재정투자 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공원 일몰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 거버넌스와 공원 일몰제의 현안 등을 논의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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