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사태 마무리 국면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눈물'
천막 농성 석달째…"불법 파견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해야"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한국지엠(GM) 노사가 임단협 합의를 하고 정부와 GM 본사도 한국GM 자금지원에 합의했지만 그 과정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2천여명은 최근 노사 임단협 합의 소식에도 마음이 무겁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두 달 넘게 끌어온 한국GM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비정규직은 신분 전환과 고용 승계에 대해 어떤 답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가 올해 1월 30일 부평공장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석 달 넘게 농성을 지속하고 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부평비정규직지회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부평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73명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자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한국GM이 아웃소싱 업무를 사내 정규직에 돌리는 '인소싱(Insourcing)' 방식으로 자신들을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상황이 두렵기만 하다.
2009년 부평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1천명이 해고될 때도, 2015년과 2017년 군산·부평·창원공장에서 2천명 넘는 비정규직이 해고될 때도 인소싱 방식 때문에 무더기 해고를 당했다고 비정규직지회 측은 지적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처우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부당함을 호소한다.
황호인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주로 자동차 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보급하고 각 자동차 사양에 맞게 분류하는 서열·보급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전체 자동차 컨베이어 벨트 라인에 배치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직은 근속연수에 따라 호봉이 오르지만 비정규직은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만 임금이 오른다"며 "매달 쪼개 받는 성과급도 정규직의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시작된 2005년 이후에는 명목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담당 업무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구분이 없다고 비정규직은 주장한다.
실제 인천지방법원은 올해 2월 부평·군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45명이 사실상 한국GM 정규직 신분이라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한국GM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으면서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일하고 있어 한국GM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지만, 이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협력업체 소속 신분으로 한국GM에서 정규직과 사실상 같은 일을 하는 현재의 파견 방식은 불법이라며 한국GM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는 매주 수요일 부평공장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여는 한편 광화문 정부청사 앞 농성장에서 군산·창원지회와 함께 농성을 벌이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한국GM 측의 비정규직 고용을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행정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 지회장은 "한국GM이 십수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추가로 가져간 이윤을 재투자해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공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문제를 자본 논리가 아닌 법에 따라 집행해주길 정부에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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