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쓰니 돌변…구매자 협박 중고차 딜러들 벌금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터넷에 올린 중고차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판매원(딜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27)씨 등 중고차 딜러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5일 인천시 서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 내 사무실에서 차량을 사려는 B씨를 협박해 수고비 2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에 올린 광고를 보고 포르테 차량을 사러 온 B씨와 660여만원에 매매 계약을 하고서 뒤늦게 "차량 엔진에 이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계약 취소 후 환불을 요구하는 B씨에게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야한다"며 협박해 수고비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해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며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거래 내역 등을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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