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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대·광양보건대, 비리 설립자 다른 법인에 귀속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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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대·광양보건대, 비리 설립자 다른 법인에 귀속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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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대·광양보건대, 비리 설립자 다른 법인에 귀속되면 안돼"
광양 대학정상화 범대위 "사립학교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 촉구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광양지역 대학교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일 광양시청에서 대책협의회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실대학으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려대학교와 광양보건대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정치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려대와 광양보건대를 설립한 이홍하 전 이사장은 서남대 교비 3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서남대도 폐교됐다.
현재 사립학교법은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이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가도록 정하고 있다.
서남대가 속한 서남학원의 잔여 재산은 이 전 이상이 설립한 다른 학교법인(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되도록 정관을 만들었다.
범대위는 서남학원의 잔여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려대와 광양보건대가 이 전 이사장의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은 최근 비리사학 법인이 해산될 경우 잔여 재산을 범죄의 피해자에게 먼저 귀속시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범대위는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와 지역대학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 국회, 교육부, 전남도지사 후보 등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대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정현복 광양시장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관심을 두고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의 존폐 문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양지역 대학교 정상화 협의회는 정 시장과 송재천 광양시의회 의장, 임원재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재우 백운장학회 상임이사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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