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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힘'...성남시 공무원 특허로 5천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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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힘'...성남시 공무원 특허로 5천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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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힘'...성남시 공무원 특허로 5천만원 받는다
    성남시, 하수처리 장치 발명한 공무원에 보상금 형태 지급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하수처리 장치를 발명해 시 공무원 가운데 '직무 발명가 1호'로 선정된 수질복원과 신택균 주무관(47·지방공업 7급)에게 5천100만원의 특허권 처분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오는 3일 오후 5시 30분 시청 너른 못에서 개최하는 직원 월례조회 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신 주무관의 직무발명 처분 권리를 승계받은 시가 전문 업체에 사용권(3년)을 1억200만원에 넘기면서 세외수입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시 조례에 따라 특허권 처분 금액의 50%를 직무발명 공무원에게 보상금으로 주도록 규정돼 있다.

    신 주무관이 발명한 하수처리 장치는 '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방지 장치', '슬러지 호퍼의 침전물 경화방지 장치', '역류방지 및 배출수 저감 기능을 갖춘 스컴 제거 장치' 3가지다.
    이 장치들은 수면에서 공기 방울이 터지는 힘을 이용해 침전지의 부유물을 제거한다. 기존 방식보다 효율이 높고 악취 발생을 막는 효과도 크다.
    2016년 7∼10월 발명, 지난해 1월 특허청에 특허 등록했다.
    신 주무관은 특허 등록할 당시에도 조례에 따라 300만원의 시 보상금을 받았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 달 직원 월례조회를 야간에 야외에서 열기로 했다.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1973년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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