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중소기업 양극화로 경제성장 발목…하도급 개선"
공정위·노사정위 토론회…"하도급 조건 합리화와 법 집행 등에 역량 집중"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한국 경제가 지속 발전하려면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 : 자동차 산업에서 새길을 찾다'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2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점 등을 제시하며 노동시장 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회사 내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격차인 '기업 내 양극화'에 앞서 대·중소기업 간 차이인 '기업 간 양극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분배 형평 측면은 물론 경제성장 자체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며 "우리 경제가 지속해서 발전하려면 이 문제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면 우수 인재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제약되고, 이는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연쇄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또 한계소비성향이 큰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분배율이 낮아져 소득주도 성장도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논리다.
그는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제시한 열악한 거래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성과가 대기업 위주로 편향 분배돼 왔다"며 "하도급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사적 자치가 작동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세 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일단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하도급대금 제값 받기 제도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요소에 납품단가 조정실적, 협력사 노동자 임금수준 향상 정도 등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공정행위에는 엄정 대처를 하겠다며 개별 신고가 아닌 신고된 업체 행태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신고사건 처리를 개선하고, 부당감액 등 징후가 있는 분야는 선제로 직권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둔 공정위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기업 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과 노동계·경영계의 상생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자동차 산업 하도급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노·사 측의 토론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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