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보편요금제' 심사 결론 못 내…내달 11일 재논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규제개혁위원회가 27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시민단체와 이동통신사 등의 의견 진술이 길어지는 바람에 정부 진술을 듣지 못해, 5월 11일 심사를 재개키로 했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제공)를 월 2만원대에 출시토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8월 23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그 해 10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쳤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고, 정부가 추진해왔던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11일 심사에서) 정부 입장을 듣고 난 뒤 규개위 위원들 간 논의하고 결정한다"며 "스케줄에 조금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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