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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금주초 액수 통보…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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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금주초 액수 통보…논란 예고
조합, 구청에 "예상 부담금 850만원" 제출…구청 검토 결과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박초롱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 현대' 아파트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의한 재건축 부담금 액수를 이번주 초 통보받는다.
29일 부동산 업계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했으며, 구청은 이번주 초까지 부담금 규모를 산정한 결과를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조합에 부담금 규모를 통보해야 하는 시한이 제출일로부터 한달 이후인 5월2일"이라며 "그날까지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조합에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다. 법률에 부과율이 명시돼 있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평균이익이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일 경우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가 부과된다.
이익금이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라면 기본 부담금 200만원에 더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부과된다. 7천만원 초과∼9천만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600만원에 더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가 부과된다.
9천만원 초과∼1억1천만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1천200만원에 더해 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가, 1억1천만원을 초과하면 기본 부담금 2천만원과 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가 부과된다.
반포 현대의 경우 조합이 구청에 제출한 조합원당 예상 부담금은 8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예상 이익금 구간이 7천만원 초과∼9천만원 이하라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추산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4천만원으로 예측했지만, 반포 현대는 단지 규모가 작고 조합의 수입이 되는 일반분양분도 많지 않아 부담액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현재 1개 동, 지상 10층 규모, 전체 80가구로 구성된 작은 아파트인 반포 현대는 부지 3천621.5㎡에 용적률 298%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개 동, 108가구로 재건축된다.
이번주 초 반포 현대의 재건축 조합에 부담금 총액이 통보되면 1인당 부담금을 나누는 방식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재건축 조합에다 총금액을 '알아서 내라'고 던져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조합원 1인이 실제로 얻은 시세차익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해당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해 시세차익을 적게 얻은 조합원과 오래전에 주택을 구입해 시세차익이 상대적으로 큰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중간에 아파트를 매매해 '빠진' 사람들은 부담금을 한 푼도 안 내고, 투기 목적이 아닌 장기 거주자도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되고 있어 재건축 부담금 배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또, 현행 재건축 부담금은 추진위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한 개시 시점부터 준공되는 종료 시점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개발비용과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에 최저 10%,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준공 시점의 집값 상황에 따라 추후 부담금 액수가 달라질 공산이 크다.
구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게 되는데 앞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준공 절차까지 단계가 많이 남아 있어 부담금은 앞으로 사업추진 일정과 향후 집값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실제 부담금은 4~5년 후에 내는 것으로 최종 부과 시점에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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