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돈봉투 만찬' 대법원서 결론…검찰 상고
1·2심 모두 "김영란법 예외사유"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전 지검장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0일 형사6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함께 작년 4월 21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12월 1심은 제공된 격려금과 식사 비용을 분리해서 각 사안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는지 심리한 뒤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식대는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포상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김영란법상 처벌 예외 조항에 해당해 무죄라는 판단이었다.
격려금의 경우, 그 액수가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일한 기회에 제공된 음식물과 현금을 분리해 판단한 1심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서도 "음식물과 현금 모두 이 전 지검장이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 공직자인 과장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으로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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