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⑦입법과제 산적…탄력근로제 정비·소규모업체 적용
'탄력근로 단위기간' 최대 쟁점…퇴직금 감소 보완책도 논의 대상
6·13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대치 계속…"7월 시행 앞두고 시간만 허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가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가운데 제도 보완을 위한 국회의 입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 사업장 규모별 시행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등 완충 장치를 마련했지만, 이것만으론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산업계에서 쏟아져 나온다.
당장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탄력근로제(일감이 몰릴 때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 확대 여부를 비롯한 논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법률안 심사는 난망해 보인다.
◇ 탄력근로제 이견…"당장 확대해야" vs "2021년까지 논의"
여야는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탄력근로제 보완을 위한 논의를 2021년까지 끝내기로 합의했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계절 요인 등으로 시기별 노동력 수요 격차가 큰 업종들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논의를 잠시 미뤄둔 것이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신보라 의원과 추경호 의원은 지난 18일과 19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서면합의(단체협상)로 정할 수 있는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잇달아 발의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까지 논의하면 될 문제로, 당장 제도를 고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적용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행 탄력근로제로도 변화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확대가 일자리 나누기·노동자의 여가시간 확보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선은 근로시간 단축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지원책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정부와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 5인 미만 사업장·퇴직금 정산도 과제…국회는 '개점휴업'
근로시간 단축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입법 논의 역시 국회의 과제다.
지난 2월 법안 협상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법외 대상'으로 남겨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8.1%로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역시 장기적으로는 법률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아울러 퇴직금 감소에 대비한 입법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의 정산기준이 되는데, 근로시간 단축 뒤 퇴직금을 정산할 경우 노동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를 추가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경우 이런 사실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둬서 제도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 사태와 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드루킹 사건) 등을 둘러싼 여야의 거친 공방 속에서 환노위는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거칠게 대립하고 있어 국회가 정상화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7월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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