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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⑤"최저임금 인상에 설상가상"…중소기업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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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⑤"최저임금 인상에 설상가상"…중소기업들 '한숨'
"근로시간 단축 비용 70%는 중소기업 몫…8조6천억원"
'납기 어떻게 맞추나' 우려…"일감 몰릴 때 근로시간 탄력적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우리나라 금형 생산이 세계 5위, 수출이 세계 2위를 할 수 있는 경쟁력은 일본보다 20∼30일 빠른 납기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 경쟁력을 잃지 않을까 업계에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금형공업협동조합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형 등 뿌리 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3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16.4%(시급 7천530원) 인상에 더해 오는 7월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12조3천억원의 노동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며 "이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은 전체 비용의 70%(8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국회가 지난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돼 중소기업으로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시간을 벌었지만,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뿐 아니라 구인난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박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공장 자동화와 첨단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납기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더 늘려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도 문제지만,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을 외면하면서 아예 직원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구업체 하나데코 대표이사인 이기덕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인력을 늘려야 하지만 중소기업은 1년 365일 내내 구인 광고를 해도 오는 사람이 없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을 산업·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레미콘 제조업체인 한국레미콘의 김윤기 대표도 "레미콘 공장의 경우 근무 환경이 열악한 편이어서 구인 광고를 해도 사람이 오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단축하면 납기를 어떻게 맞출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감이 몰릴 때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을 주문했다.
국회에서는 이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이달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 등 경영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이 깨져 근로시간 단축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반대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뿌리 산업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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