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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바른미래에 '비례대표 3인방' 출당 압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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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바른미래에 '비례대표 3인방' 출당 압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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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바른미래에 '비례대표 3인방' 출당 압박 지속
토론회 개최…"합당 등 예외적 경우에는 탈당해도 의원직 유지가 맞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민주평화당은 26일 '탈당 시 의원직 상실' 규정 탓에 발 묶인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 3명을 출당 조치하라고 바른미래당을 거듭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과 정치 행보를 함께하는 '비례대표 3인'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과 평화당 싱크탱크인 민주평화정책연구원, 정의당의 정의정책연구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선택권 보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선화 입법조사연구관은 토론회에 앞서 공개된 발제문에서 "일상적 정당이탈이 아닌 합당이나 분당의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 구속을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발한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당적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평화당의 주장에 힘을 싣는 것이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상 당적변경 시 의원직 상실 관련 규정은 '비례대표 의원이 합당 및 해산에 반대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정당 합당에 순응하지 않으면 제명처분을 요구하게 되는 난센스적 상황이 빚어지며, 이는 비례대표를 소속 정당의 종물(從物)쯤으로 간주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비롯해 조배숙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지난 24일 바른미래당 항의 방문 등 평화당이 '비례대표 3인방 출당'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안정적 원내 지위를 위해서다.
현재 평화당의 의석수는 14석으로, 자력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평화당의 '비례대표 3인방 출당'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 비례대표 의원 3명의 '평화당행(行)'은 현시점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비례대표 출당 요구는 물론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 영입에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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