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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피해자와 격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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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피해자와 격리조치
성폭력 근절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해야 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전보, 교육훈련,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규정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특화된 인사관리규정으로, 관련 사건의 조치절차와 인사관리 방안이 상세히 담겨있다.
특히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관리자 책임을 강조한다.
예컨대 이 규정 제7조는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금지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직무 미부여·직무 미배치나 승진·성과평가·보수·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차별, 불이익조치를 금지한다.
임용권자는 가해자에 대해 직위해제, 징계, 보직제한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임용권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하고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용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중앙 및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남성과 여성 위원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청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신상 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피해자가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인사처 홈페이지 등에 설치된 인사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미투' 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자, 2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고 인사관리규정 제정도 대책 중 하나였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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