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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공정, 유해화학물질 불검출·유해성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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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공정, 유해화학물질 불검출·유해성 판단 불가"

삼성옴부즈만위원회 종합진단 보고…"화학물질 리스트 공개해야"
백혈병·뇌종양·자연유산 등과의 관련성은 '결론 유보'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삼성전자[005930]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의 작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부 검출된 물질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인체 유해성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진단 결과가 25일 나왔다.
또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의 작업환경 노출과 백혈병, 뇌종양, 자연유산 등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이번 잠정 결론은 부분적으로 삼성전자의 자체 작업환경 측정 결과 등을 이용했고, 선행연구의 차이 등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전자 생산라인의 직업병 관련 조사·진단과 예방 대책을 논의해온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위원장 이철수 서울대 교수)는 이날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한 종합진단 보고를 통해 최근 3년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분석과 직접 측정·실험 등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기흥·화성과 온양, 아산 공장에서 검출된 물리·화학적 유해인자와 분진 등의 경우 법적 노출 허용 기준의 10%를 초과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웨이퍼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 용액 가운데 벌크 시료 54개를 선정해 25종의 유해화학물질 검출 여부를 직접 분석한 결과 벤젠과 에틸렌글리콜류 등 16종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톨루엔과 크레졸-오쏘 등 9종의 물질이 검출됐으나 극미량의 농도여서 인체 유해성 판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유지보수 작업 때 공기 중 화학적 유해인자와 전자파 노출을 직접 측정했을 때에도 대부분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된 경우에도 기준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근로자의 방사능 피폭 가능성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 방사선 설비 주변에서 작업자의 피폭량도 일반인에 적용되는 한도를 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원회는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반도체 근로자의 작업환경 노출로 인한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자연유산 등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통계의 유의성 및 연구간 이질성 등의 문제로 관련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현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한 결과 과거 반도체 공정에서는 화학물질이나 소음, 냄새 등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나 현재의 자동화 공정에서는 노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삼성전자에 대해 "화학물질 독성정보에 대해 국내외 기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용해야 한다"면서 "빠르게 변하는 공정특성을 반영해 주기별로 평가하고 신속하게 수정·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대국민 신뢰도 및 기업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가 근로자 건강과 안전 문제, 조직 소통 능력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한 뒤 "선도적 기업체의 건강·안전·환경 관련 위험 관리 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근 반도체 생산라인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 이상 발생시 산재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 리스트를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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