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3.27

  • 2.24
  • 0.09%
코스닥

727.41

  • 7.18
  • 0.98%
1/5

[연합시론] 대주주 전횡 견제 상법 개정 부작용도 살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연합시론] 대주주 전횡 견제 상법 개정 부작용도 살펴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검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토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 쟁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담겼다. 이번 검토안은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법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에 계류된 10여 개 상법 개정 관련 의원입법안을 검토한 뒤에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정부 의견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의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토안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화된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때 소액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후보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의 제도로는 의결권이 많은 대주주의 뜻대로 이사가 선임됐지만, 정부 안대로 시행되면 소액주주들이 미는 후보도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주요 사업과 투자계획을 결정하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의 중대한 경영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법무부는 모회사 출자비율이 50%를 넘을 때만 소송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그렇더라도 국내 대기업 계열 자회사의 상당수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 한 명을 따로 선출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자는 것이 법무부 의견이다.

상법 개정의 취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소액주주 측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이고, 다중대표소송제로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들의 감시를 강화하면 대주주 전횡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조현민 '물벼락 갑질' 이후 속속 나오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불법 사례들은 견제받지 않는 대주주의 횡포를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대주주 견제장치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법 취지가 좋더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부작용이 순작용을 상쇄할 수 있다. 재계는 정부 의견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주요 기업들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외국계 투기자본이 집중투표제를 무기로 경영 참여를 비롯한 지나친 요구를 해오면 막대한 방어비용 부담이 불가피해진다. 투기자본의 공격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투기자본의 진짜 목적은 주가 띄우기나 배당 확대 등을 통한 단기이익 실현이라는 지적이 많다.

상법 개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쟁점별로 태스크포스에서 정리한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대주주 횡포 견제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외국계 투기자본에 공격의 빌미를 주고 기업에 비생산적인 방어비용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국회는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이참에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외이사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보완장치 마련도 검토했으면 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니 국회 입법 논의 과정도 신중해야 한다. 각계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절충점을 모색하기 바란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