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 위판장 만들면 뭐하나…거래 의무화법 11개월째 '낮잠'
양식어민 "제도 시행 더 지연되면 강력히 투쟁할 것" 반발
(영암=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법이 시행일을 10개월 이상 넘기고도 아직 수면 상태에 있다.
18년 만의 유통 혁명을 준비한 양식어민들은 제도 시행 지연에 반발 수위를 높였다.
민물장어 양식수산업협동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가격 교란 방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취지로 한 위판장 거래 의무화법이 11개월째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 시행이 더 지연된다면 모든 생산 어가가 연대해 관련자 처벌 요구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민물장어 수협은 법 시행에 대비해 영암 전국 위판장을 비롯해 경기 일산, 전북 고창, 전남 영광 등에 수십억원을 들여 위판장을 설치하고 경매사, 중매인을 모집했지만, 시행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손실만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민물장어 수협은 "전체의 5%에 지나지 않는 생산자의 민원에 휘둘려 해양수산부가 시행을 망설인 탓에 95% 순수 생산 어가가 피해를 보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정부 국정 철학도 무색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민물장어 수협은 "법제처 질의를 통해 확정된 시행규칙 안에 대해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가 진행 중인 것은 늦게나마 환영한다"며 "입법 취지와 다수 생산 어가, 소비자 이익을 고려해 조속한 법 시행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년 12월 공포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라 적용 품목인 민물장어는 위판장에서만 매매 또는 거래해야만 한다.
위판장 거래를 의무화한 개정 법률 시행일은 지난해 6월 3일로 1999년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제도가 폐지된 뒤 18년 만에 이뤄진 유통체계 재편으로 업계의 기대가 쏠렸다.
그러나 위판장 운영 주체·범위 등을 놓고 일부 이견이 노출되면서 해수부는 보완을 이유로 시행을 미루고 있다.
김성대 민물장어 수협 조합장은 "입법 취지대로만 위판장 거래 의무화법이 시행되면 생산 현황, 재고량 파악 등을 통한 수요량을 예측하고 전문적인 산지 중도매인의 지정·관리를 통해 유통질서 회복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조합장은 또 "수입산 공세, 유통 상인들의 가격 교란에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양식어민들이 정부와도 싸워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법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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