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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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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도로 건설업체 삼부토건[001470]은 디에스티로봇[090710]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23일 공시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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