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지역정부'로..."차제에 개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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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발의된 가운데 내친김에 지방정부라는 표현도 지역 정부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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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23일 낸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개념과 기능' 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에 대한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 지방자치법 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법인격인 '지방자치단체'로 정해 중앙정부의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대리인으로서 제한적인 자치권을 가진 단체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지방정부'란 용어도 중앙·지방간 상호 대립적인 계층관계를 강조하고 있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정치체로서의 개념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경기연구원 송상훈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에 대립하는 의미로 다가오는 '지방'이라는 명칭을 영토적·공간적 의미로 다가오는 '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일선 행정기관 또는 중심에서 떨어진 변방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공간적 관할권을 강조하는 '지역'이라는 명칭 사용이 국가 운영의 영토적 협치 관점에서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라는 점이 부각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명칭을 '지방행정부'로 각각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찬성하는 입장이며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연방제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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