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 의무화…9월까지 설치해야
신규·기존 정화조 모두 적용…미설치시 징역·벌금형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 모든 대형정화조(200인 이상이 사용하는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악취저감장치 의무 설치는 신규·기존 정화조에 모두 적용되며 기한 내 설치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악취저감장치 의무 설치 대상인 정화조 6천320개 중 2천721개(43%)에 저감장치가 설치됐다.
서울시는 하수 악취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조사, 연구용역 등을 한 결과 도심 대형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부패식 정화조에서 오수가 배출될 때 심한 악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면 악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서울시는 환경부에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해달라고 건의해 2016년 9월 관련법이 개정됐다.
서울시는 광화문, 명동 등 도심 10개 지역 대형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시범 설치해본 결과 악취가 87% 저감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0인 이상이 사용하는 정화조까지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확대하도록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