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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연방대법원 "인터넷서 '광고차단 프로그램'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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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연방대법원 "인터넷서 '광고차단 프로그램' 불법 아냐"
악셀슈프링거, '애드블록 플러스' 개발사 상대 소송서 패소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차단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애드블록 플러스(AdBlock Plus)'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볍원은 전날 독일의 유력 미디어그룹 악셀 슈프링거가 애드블록 플러스 개발사인 아이오가 공정 경쟁을 유발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애드블록 플러스를 사용하는 결정은 개발사가 아닌 인터넷 사용자에게 달려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애드블록 플러스의 사용이 미디어 사업에 직접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악셀 슈프링거가 애드블록 플러스를 설치한 독자의 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악셀 슈프링거가 애드블록 플러스 독자의 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경우, 사이트에서 기사를 읽으려는 독자는 애드블록 플러스를 삭제하면 되기 때문에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악셀 슈프링거는 독일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일간 빌트와 디벨트 등을 소유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악셀 슈프링거 측은 모든 기사가 유료화될 수 없기 때문에 광고가 필요하다면서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위협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디지털경제협회(BVDW) 측도 디지털 경제와 저널리즘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이에 아이오 측은 악셀 슈프링거가 애드블록 플러스의 사용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꾸준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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