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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선거연령 하향 선거법개정안 4월 국회 통과돼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참교육학부모회,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학부모단체들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18세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를 촉구하는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 모임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에서 청소년은 선거인이 될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발전은 참정권 확대와 함께 이뤄졌다. 나이에 대한 참정권의 확대 역시 우리 민주주의가 또 한 번 도약하는 기회를 이끌 것"이라며 "청소년들은 4·19 혁명, 촛불 혁명에서 이미 그들의 존재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 청소년의 정치적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역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정치적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 '학제개편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혀온 자유한국당에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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