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특별당비·출판기념회 손본다…반부패종합계획 포함
관피아 근절·공직자 재산등록 강화 방안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선거철이 되면 늘 문제가 되는 정치인 고액 특별당비와 출판기념회에 대해 정부가 개선 의지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과 함께 항만·해운·방산분야 등 관피아(관료+마피아) 근절방안, 공직자 재산등록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가 주관해서 '정치자금'의 관리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 등은 연간 1억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만 후원금 모집이 가능하나,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액은 후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비공직자는 출판기념회를 열어도 아예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아니고, 공직자가 출판기념회를 하더라도 '의례적인 범위'의 책값을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 때문에 출판기념회 행사장 입구에선 참석자들이 줄지어 책을 사면서 얼마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을 예외 없이 볼 수 있다.
봉투 속에 든 정확한 금액은 낸 사람과 후보 측만 알 수 있는 구조이며, 대체로 책 정가보단 훨씬 많은 돈이 들어있기에,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 '편법 모금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정부는 출판기념회 모금도 정치자금 범위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과 당비의 종류·납부절차·납부정보공개를 정치자금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천 대가로 당비를 받는 사례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정보·금액 공개 대상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학계·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위한 공론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권익위 주관으로 민관 유착방지, 관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민관유착은 그동안 각종 재난·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퇴직자단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퇴직자단체에 대한 사무실 무상임대와 위법·부당한 예산지원을 금지한다.
아울러 항만·해운·방산 등 업무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으로 인해 민관유착이 장기간 지속한 '폐쇄적 직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항만분야에서는 퇴직자 취업확인 강화, 취업제한 대상 확대, 각종 입찰·계약 시 민간업체의 퇴직공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해운분야에서는 선박안전 분야 재취업 퇴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 적발 시 검찰고발을 의무화하고, 선박검사 관련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한다.
방산분야에서는 국외조달 군수품 품질보증과 관련한 자료 확인·검증을 강화하고, 국외조달원 등록 관리체계 개선, 퇴직자 재취업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인사처는 국민안전·방위산업 등 국민신뢰 저하 분야를 중심으로 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한다.
한편, 인사처는 공직자 재산등록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해 비상장주식 등 특정재산에 대해서는 형성과정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는 경우 재산형성 과정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1급 이상 공직자에서 2급 이하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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