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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 유출' 검사 2명 내일 기소…로비의혹은 사실무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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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 유출' 검사 2명 내일 기소…로비의혹은 사실무근 결론
'최인호 변호사 검찰 고위직·유력 정치인 로비 의혹' 단서 못 찾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고소인과 수사 대상자 등 사건 관련 인물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2명이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형사사건에 휘말린 최인호 변호사(57·구속)가 검찰 고위직과 유력 정치인 등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들 검사 2명의 비위를 적발했지만, 로비 의혹 자체를 두고는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해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17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이성희 부장검사)는 18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36) 검사와 춘천지검 최모(46) 검사를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추 검사는 2014년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최인호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0·구속)씨의 수사 기록과 조씨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최 검사는 2016년 최 변호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련자인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홈캐스트 투자자 인적사항, 투자 정보, 금융거래 현황 등을 유출하고 이후 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가 있다.
두 검사의 비위 정황은 앞서 검찰이 횡령·탈세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를 상대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서울고검이 감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원 대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서울고검은 두 검사에게 자료 유출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게 지난 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본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거나 사건 관련 청탁을 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 인사나 유력 정치인 등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 변호사 주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해 왔다.
하지만 금품 수수 정황 등 뚜렷한 단서가 드러나지 않아 로비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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