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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도 공개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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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도 공개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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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도 공개보류 결정
    <YNAPHOTO path='C0A8CA3C00000162B1D162690000DE22_P2.jpeg' id='PCM20180411000102038' title='"반도체 30년 노하우" vs "국민의 알권리 보장" (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성혜미 기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7일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심위가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가 잇달아 보류됐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 및 '제3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공개결정을 내렸다.
    고용부가 정한 정보공개일은 4월 19일과 20일이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달 초 고용부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고용부는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유사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행심위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 ▲산업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신청을 했다.
    행심위는 고용부가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등 이유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행정심판에는 통상 1∼2개월이 걸린다.
    유사 사안인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한 행정심판은 당초 이날 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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