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공노,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과 별도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공무원이 직무 외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원은 현행 헌법으로도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교원과 공무원이)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금 기부, 직무 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규정과 비교하면 '직무를 수행할 때'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특정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면서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관련 해직 교원·공무원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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