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이란과 불법거래한 中업체 ZTE 추가 제재
상무부, 7년간 미국기업에서 제품·기술 수입 금지시켜
로스 장관 "허위 진술로 오도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상무부는 북한과 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들과 거래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해 향후 7년간 미국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는 이란 제재 위반으로 이미 11억9천만 달러(약 1조2천77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는 별도 조치로, ZTE가 상무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배경이 됐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ZTE는 임직원을 질책하는 대신 보상을 함으로써 상무부를 오도했다"며 "이런 끔찍한 행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ZTE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기업들로부터 구매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 3천200만 달러어치를 적법한 승인 절차 없이 이란 전기통신사업자인 TCI에 공급한 혐의가 포착돼 상무부 조사를 받았다.
ZTE는 지난해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미국의 대이란 수출금지령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으며, 11억9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같은 벌금 규모는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는 역대 최대였다.
상무부는 아울러 제재 위반에 가담한 ZTE 임직원들에 대해 해고, 상여금 삭감 등 견책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ZTE는 이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상무부 조사에서는 허위로 진술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상무부의 추가 규제로 인해 ZTE는 앞으로 미국기업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과 기술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고 상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ZTE가 더는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ZTE가 조치를 번복할 수 있는 '출구'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ZTE는 상무부 조사에서 북한에는 28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선적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ZTE는 제재 위반을 감추기 위해 3자 거래 방식을 이용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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