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검 강력부(우남준 부장검사)는 16일 청탁을 거절한 건물 대관 업무 담당 직원을 협박하고 악의적인 보도를 한 혐의로 인터넷 매체 전 기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한국패션센터 직원 B씨에게 "시설 대관을 해 주지 않으면 대구시장 등에게 당신 비위를 알려 박살 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부정한 돈을 받고 편파적으로 대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게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직장 지하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과 한국패션센터 노조는 A씨 압박 때문에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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