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품 사려고…시장서 직접 만든 위조지폐 쓴 50대 집유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설 명절 전통시장에서 직접 만든 위조지폐를 사용해 물건을 구입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위조 사실이 비교적 알기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위조지폐를 사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범행 수법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위조 방법이 매우 조잡해 위조지폐를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다. 생활고를 겪던 중 어머니 기일과 설 명절이 다가오자 제수용품을 장만하려다 잘못된 마음을 먹고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집에서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을 복사해 위조지폐 20매를 만들고, 설 명절을 앞둔 지난해 1∼2월 광주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말바우시장에서 65만원 상당의 잡곡, 과일 등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가 만든 위조지폐는 A4 용지에 5만원권을 복사하고 칼과 자를 이용해 동일한 크기로 잘라 만든 것으로, 상세히 보면 가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큼 조악했다.
그러나 몰려든 손님으로 바쁜 상점 주인들은 최씨가 건넨 지폐를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았다가 이후 위조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생활고에 제수용품을 사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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