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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될까…법원, 내주 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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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될까…법원, 내주 중 결정
수원지법서 첫 심리 열려…재판부, 추가자료 제출 요청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가 13일 열렸다.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진행했다.
심리는 양측의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40여 분간 이어졌으며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각자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번 심리에서 가처분 신청의 인용 또는 기각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다만,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양측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늘은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다음 주까지 관련 자료를 더 제출하라고 한 만큼 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이달 20일 이전에는 나올 전망이다.
고용부가 삼성전자의 기흥·화성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방침을 지난달 20일에 결정해 정보공개법에 따른 30일의 유예기간 이후인 이달 20일부터 보고서가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보고서 공개가 예정된 날 이전에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한 대전고법의 판결을 근거로 산재 입증을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보고서에 담긴) 해당 공장 라인 배치나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정보는 핵심기술"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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