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2.10

  • 27.62
  • 1.13%
코스닥

685.95

  • 10.11
  • 1.50%
1/3

창원해경, 공유수면 불법사용·폐기물 투기 50명 적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창원해경, 공유수면 불법사용·폐기물 투기 50명 적발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창원시 진해구 해안에서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폐기물을 투기한 수산물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창원시 진해구 일대 해안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해 무단으로 굴을 판매하고 굴 껍데기 등을 배출한 혐의(공유수면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로 박모(62) 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또 진해구 용원 일대에서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어패류를 판매한 혐의(공유수면관리법 위반)로 김모(61) 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 씨 등 27명은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해구 안골마을 해안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하고 굴 껍데기를 무단투기해 공유수면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등 23명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해구 용원 해안 일대에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어패류 판매와 수산물 유통장소로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공유수면의 보전관리·환경친화적 매립 등 입법 취지에 따라 공유수면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관리청과 함께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