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연금 수급개시 65→68세로 변경 추진…반발 클 듯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공적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재무성은 전날 열린 자문기관 '재정제도 등 심의회'의 첫 회의에서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지급 개시 기준 시점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무성은 심의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으로부터 이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올해 여름 정부가 책정할 새로운 '재정건전화 계획'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공적 연금의 수급 개시 시점을 늦추려 하는 것은 인구의 고령화로 공적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반면 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공적 연금의 재정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방치될 경우 자칫 후세대는 젊은 시절 연금만 납부하고 노후에 제대로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인 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요미우리는 이런 반발 때문에 재무성이 제안한 안이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될지 미지수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의 연금수급연령은 61세로 일본보다 이른 편이지만 2033년까지 65세로 차츰 조정될 계획이다.
한편 재무성은 이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정된 의사나 약국 이외에서 수진을 하거나 약을 받는 경우 환자의 자기 부담을 늘리는 제도도 제안했다. 상급 의료기관 이용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또한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늦추고, 소액 진료시 환자의 자기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화두로 던졌다.
아울러 고소득자가 받는 연금액을 줄이고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건강보험 수가(의료기관이 받는 보험료)를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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