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6·13 지방선거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업무를 맡기고 금품을 제공한 안성시장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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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성시장 예비후보 A씨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B씨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실장 직책을 맡게하고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주고 B씨의 카드빚 300만원을 대신 변제해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활동을 통해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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