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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항소심 신동빈·최지성 증언대 선다…손석희는 제외
재판부, 최씨 측 신청자 대부분 채택 안 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이자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항소심에서 JTBC 손석희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향후 이뤄질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증인신문 일정과 대상을 결정했다.
최씨 측이 태블릿PC 입수·보도 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있다며 증인 채택을 요청한 손 사장을 비롯해 JTBC 소속 기자 2명, 태블릿을 검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 개통에 관여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모두 증인에서 제외됐다.
또 최씨 측이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인으로 신청한 특검팀 파견검사였던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도 증인신문 대상에서 빠졌다.
재판부는 18일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씨를 시작으로 증인신문을 시작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최씨 측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함께 신청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다음 달 2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같은 날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증인신문도 이뤄진다. 이에 앞서 이달 25일에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증인으로 소환한다.
재판부는 또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안 전 수석 혐의와 관련해 공여자인 박씨를 다음달 16일, 뇌물이 오간 자리에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과 오병희 전 원장을 같은 달 9일 각각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기로 했다.
향후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검찰과 최씨 등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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