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대란' 열흘…환경부, 폐비닐업계 소각비용 금주 긴급지원
지자체 수거·재활용 시장 안정화 긴급 조치·분리 배출 홍보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환경부가 이번주 내로 폐비닐 등 재활용 선별업체의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주는 긴급 지원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아직도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해서는 직접 수거에 나서고, 수거업체와 아파트단지간 계약 조정에 나설 것을 독려한다.
환경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과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이달 1일부터 재활용 선별업체가 수거된 폐비닐·폐스티로폼 등을 받지 않기로 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지 열흘만에 나온 대책이다.
환경부는 선별업체 지원을 위해 이번 주 안에 폐기물관리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잔재물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 재활용 업계에서 이물질 등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지만, 시행규칙을 개정해 '생활폐기물'로 분류할 방침이다. 사업장 폐기물은 t당 20만∼25만 원의 소각 비용이 들지만, 생활폐기물은 소각 비용이 4만∼5만 원 수준이다.
환경부는 또 가격 급락으로 또다른 수거 거부 사태가 우려되는 폐지도 제지업체와 협의해 적체된 폐지 물량을 긴급 매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까지 세부 물량 등을 논의해 단계적으로 매수가 시작된다. 폐골판지 가격은 지난해 ㎏당 130원에서 올해 3월 현재 90원으로 떨어져 수거 거부 조짐이 있다.
정부는 또한,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품질기준 위반 시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한다. 다만, 이는 환경안전을 해치지 않는 수준을 반드시 전제로 한다. SRF는 폐비닐을 가공해 만든 고체 형태의 연료로, 발전소·보일러 등 원료로 쓰인다.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수거 정상화를 위해 아파트와 수거 업체 간의 계약 조정을 유도하고, 조정이 지연될 경우 청주시나 하남시, 남양주시 등 일부 지자체처럼 직접 수거에 나서도록 독려한다.
청주시의 경우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행업체와 수거 위탁 계약을 맺고 재활용품을 정상 수거했고, 남양주시·하남시·광주시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거에 나섰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거 재개로 인한 보관 공간 부족에 대비해 관할 지역 선별장·재활용 업체 등의 부지와 수도권매립지, 한국환경공단 창고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적정한 분리 배출 방식 홍보·안내, 현장 모니터링을 6월까지 집중 추진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생활폐기물의 순환 사이클을 단계별로 진단해 순환 생태계를 확립하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까지 각 지자체별 수거상황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3천132개 단지 중 1천610개 단지에서 수거중단사태가 발생했으나 현재 1천262개 단지는 수거 정상화 상태라고 밝혔다. 나머지 348개 단지에 대해서는 구청이 직접 수거하거나 민간에 위탁해 수거한다.
경기도는 수거 중단이 발생한 8개 시 모두 지자체가 직접 수거계획을 짜서 고양·과천·수원 3개 시에서는 수거가 정상화됐고, 김포·용인·화성·군포·오산도 조만간 정상화할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은 8개 자치구에서 수거 중단상황이 발생해 일부 수거가 재개지만 적체량이 해소되지 않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구청이 직접 수거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기타 부산·대전·울산·충남·전남 등에서도 수거 거부가 발생하거나 예상돼 지자체가 대응토록 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