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가산금리 인하 소급적용에 보험·카드 반발
"기존 연체자에 적용 어렵다"…은행·저축은행은 소급적용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연체 가산금리 상한 인하를 기존 연체에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은행권은 찬성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업계가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이번에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를 시행일인 30일 이전 연체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이달 4일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을 개정해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포인트(p)'로 정했다. 그러면서 시행일을 이달 30일로 못 박았다.
현재 업권마다 연체이자율 적용 수준이나 방식이 다르다. 은행은 연체 가산금리를 5∼8%p, 저축은행은 5%p 이상, 보험은 3~11%p를 부과한다.
카드사는 약정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주를 신용등급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눠 연체금리를 20% 내외 수준으로 차등 적용한다.
연 7%의 금리 대출자와 13% 대출자 모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처음 받은 대출 금리와 관계없이 일괄로 21%의 연체금리를 부과되는 식이다.
금융위는 은행과 비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가계·기업대출에 일괄적으로 '약정금리+3%p'를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대부업 고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기존 연체자에게도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대출자가 30일 이전에 연체해 당시 금리로 연체 이자를 냈더라도 30일 이후에는 '약정금리+3%p'만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연체이자율과 새로운 이자율 상한과 차이가 크게 나는 보험과 카드사들은 이를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별 회사마다 반발하고 있어 어떻게 할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과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이어 연체 가산금리 인하도 소급 적용하라고 요구받은 카드업계도 불만이 적지 않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지난 2월 8일부터 기존 27.9%에서 24.0%로 낮춰졌으나 카드사들은 기존 대출에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사 자율에 따른 조치라고 여신금융협회는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렸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일부 업권에서 이같이 소급 적용에 반대하지만 결국 금융당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저축은행, 카드, 대부업체에 이어 캐피털업체도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최고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한 전례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부분 카드사는 연체 가산금리를 소급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하지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 없으니 결국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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