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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한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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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한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상소
규정상 상소 90일 내 판정…상소위원 공석으로 늦어질 듯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에 대해 상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WTO 분쟁해결패널 판정에 대해 9일(현지시간) WTO 상소기구에 상소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과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세슘 외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WTO 패널은 지난 2월 22일 공개한 판정 결과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다.
패널은 일본산과 다른 국가의 수산물이 모두 유사하게 낮은 오염 위험을 보이는데도 한국이 일본산에만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 조치를 한 게 차별이라고 봤다.
한국이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게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기타 핵종 검사 기준치와 수입 금지 품목 등에 대한 정보 공표를 누락하고 일본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는 등 조치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다만 한국이 요구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상 기재 내용과 운영방식 등은 절차상 불합리하지 않으며 WTO SPS 협정에 합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소를 준비하면서 패널이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논리를 보강했다고 밝혔다.
상소기구는 상소 90일 이내에 판정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상소 위원의 공석으로 사건이 밀려 있어 더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상소 결과가 나오고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존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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