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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MB 수사…현대건설 뇌물 등 추가 혐의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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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MB 수사…현대건설 뇌물 등 추가 혐의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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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MB 수사…현대건설 뇌물 등 추가 혐의 줄줄이
뇌물액 더 늘어날 듯…검찰, 불법여론조사 의혹 등도 수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 횡령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는 끝나지 않은 채 당분간 계속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세 차례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일단 구속영장에 적시해 둔 혐의를 중심으로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추가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20개 넘게 불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7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액 외에 10억여원이 더 있다는 정황을 파악해 보강 수사하고 있다.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받은 10억원,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은 5천만원이 현재 수사망에 올라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장 전 기획관 등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해 왔다.
장 전 기획관이 받은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예산 8억원을 전용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도 추가 기소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36억6천만원의 민간영역 불법자금 수수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뇌물 정황도 있다.
검찰은 2010년께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은 현대건설이 분양 용역 수행업체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끼워 넣어 2억6천만원의 '통행세'를 지불한 혐의를 추적하고 있다.
이런 혐의가 향후 추가 기소되면, 뇌물 혐의액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67억7천만원)을 포함해 124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영배 금강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미 구속기소 된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역시 이 전 대통령에게 최종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두 사람의 범행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공범으로 입건한 상태다. 아울러 시형씨가 이런 혐의에 공모할 수 있던 배경에는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이 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일 시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천400여건의 청와대 문건 가운데 정치공작 성격의 자료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법리나 내용을 검토해 당분간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문서 중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정원, 경찰청 등에서 보고받은 '현안자료', '주요 국정 정보', '현안 참고 자료' 등이 포함돼있다. 여기에는 국가기관이 정부 정책에 우호적이지 않은 인사들을 사찰하고 각종 불이익을 주려 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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