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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찬반대립 고조…의회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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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찬반대립 고조…의회 판단 주목
찬반 팽팽한 입장차 속에 시의회 임시회서 조례안 재의 여부 결정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에 대한 시의회 재의결(再議決)을 앞두고 찬반 양측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 감사의 한계 극복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시민, 장애인 단체와 중복·비효율 감사라며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주장이 격돌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민주일반연맹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등은 "광주시 사회복지시설감사 조례는 일반감사의 한계 극복을 지향한다"라며 "같은 내용의 조례를 다른 자치단체도 시행하는 만큼 재검토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감사 조례안이 기존 감사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서류검토에만 그친다면 기존 한계는 극복하지 못한 채 업무부담만 높일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조례 재의가 아니라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진지한 논의"라고 덧붙였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조례 유지를 촉구했다.
단체는 "조례는 사회복지시설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며 "재의 요구는 감사조례를 폐기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반면,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사회복지시설 단체들은 이미 자치구와 정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데 시까지 감사하겠다는 것은 중복감사라며 반발 중이다.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폐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본회의장 앞에서는 회원 1천여명이 시의원들에게 따로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감사 관련 현행법이 있는데 또다시 조례를 만들어 사회복지시설에 과도한 업무부담을 준다"라며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광주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복지시설감사 조례는 지역 사회복지시설 1천400여곳을 시가 직접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사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는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광주시는 '의회가 시에 특정 분야 감사를 지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고유권한인 지휘 감독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며 조례를 다시 의결해 달라며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는 9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 재의 여부를 결정한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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