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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피해고객 730만명에 이틀치 요금 보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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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피해고객 730만명에 이틀치 요금 보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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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통신장애 피해고객 730만명에 이틀치 요금 보상(종합)
    약관 규정과 별도로 자체 보상…인당 600∼7천300원
    박정호 사장 "불편 겪은 모든 고객께 사과…재발 방지에 총력"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지난 6일 통신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 약 730만명에게 이틀치 요금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실납부 월정액은 선택약정(요금할인) 적용 전 금액이 기준이며, 각종 할인액은 빼고 산정한다. 가령 6만5천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25% 요금할인(할인액 약 1만6천원)을 받더라도 6만5천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만약 결합할인을 받는다면 할인액을 뺀 금액이 실납부 월정액이 된다.
    요금제에 따라 피해 고객은 약 600원에서 7천300원까지 보상받을 전망이다.
    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 SK텔레콤은 이와 관계없이 장애 발생 후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키로 했다.




    SK텔레콤 조사에 따르면 6일 장애는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간 지속됐다.
    해당 시간대를 포함해 당일 장애 발생 후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고객 약 730만명이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스템이 복구된 오후 5시48분 이후에도 장애를 겪었다면 보상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보상 대상에는 알뜰폰, 선불폰 고객, 해외 로밍 서비스 이용고객도 포함된다. 알뜰폰 고객은 각 사업자를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대상 고객에게는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보상액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된다.
    고객별 보상액은 5월 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 및 대리점, 모바일 티월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이번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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