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4년'에 법원 앞 지지자들 분노…"법치 사망"
유죄 선고한 김세윤 부장판사에 욕설 난무…일부 취재진 폭행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현혜란 이효석 최평천 기자 =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일대에서는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의 제50차 태극기 집회를 비롯해 여러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각종 피켓과 태극기 등을 든 채 모여 있었다.
오후 4시가 조금 안 된 시각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된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주변에 모인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24년이라고?"라는 탄식과 함께 오열이 나왔다.
선고 직후 일부 참가자는 재판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리에 드러누웠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두고는 욕설이 난무했고, 일부 취재진에게는 폭력이 가해져 주최 측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대한애국당과 천민인무죄석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법부가 직접 증거도 없이 국민을 우롱하고 불법 탄핵세력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거짓 촛불에 법치가 사망한 치욕의 날로 똑똑히 기억될 것"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거짓 촛불과 사법부의 정치보복 판결에 대한 국민 불복과 국민 저항은 태극기를 중심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를 사망시킨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은 이정미(전 헌법재판관) 역적과 김세윤 역적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선조들이 목숨을 바쳤듯이 죄 없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태극기를 들자"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 정치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공정 재판은 무죄다"라며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육영수 영부인이 보고 계신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에 앞서 법원 주변에 모인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박 전 대통령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얼굴 등이 그려진 물품을 판매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을 해골과 함께 관에 넣은 퍼포먼스도 등장했다.
김세윤 부장판사 사진과 함께 '촛불(종북) 주사파의 개가 되느냐'라는 문구를 붙이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북조선 개 문죄인'이라는 비난 문구를 쓴 시위용 나무 피켓을 들고나온 참가자도 있었다.
경찰은 이날 법원 인근에 41개 중대 3천3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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