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51.06

  • 25.58
  • 0.57%
코스닥

947.39

  • 8.58
  • 0.9%
1/3

'자궁 외 임신'으로 유산해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받는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궁 외 임신'으로 유산해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받는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자궁 외 임신'으로 유산해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받는다
    건보공단, 지원범위도 임산부·신생아 진료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자궁 외 임신으로 유산하더라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으로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사업을 개선하기로 하고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을 지난해 9월부터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확대한 바 있다.
    그렇지만, 유산의 경우 자궁 내 임신일 때만 인정했고, 자궁 외 임신은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임신부만 아니라 임산부와 신생아 진료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90만원으로 더 많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