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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석포제련소 첫 조업정지 처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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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석포제련소 첫 조업정지 처분(종합2보)
경북도 "2개월 준비 거쳐 20일 정지…중대 위반으로 환경의식 크게 결여"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5일 기준치를 초과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기자실을 찾아 "이번 오염사고를 계기로 석포제련소가 환경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폐수 배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기를 촉구하며 20일 조업정지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도는 조업정지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성 등을 고려해 2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1일부터 20일간 조업을 멈추도록 했다.
1970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 70여t이 새 나오자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벌여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석포제련소 방류수에서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소는 29.20㎎/ℓ(기준 3㎎/ℓ 이하), 셀레늄은 0.210㎎/ℓ(기준 0.1㎎/ℓ 이하) 나왔다.
또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배관을 수리하다가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
도는 위반 내용을 적발한 뒤 이 두 건에 각각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석포제련소에 사전 통지했다. 이어 제련소 측 의견,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해 두 건을 합해 조업정지 20일을 확정했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난 2월 24일 사고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습보다는 중장비 1대를 동원해 흔적을 없애려고 하다가 주민에게 발견됐다"며 "또 사고 이틀 뒤 폐수를 토양에 무단으로 유출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이고 환경의식이 크게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석포제련소에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석포면 주민은 경제를 위해 조업중지를 피하도록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밖에 환경 당국은 합동점검에서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지정폐기물 인수인계 내용 기간 내 프로그램 미입력, 취수구 퇴적물 유입으로 정상 수질 측정이 되지 않도록 방치, 폐석고 20t 야외 보관을 적발해 과태료 50만원∼500만원씩 부과했다.
환경 당국은 석포제련소가 침전조 펌프 고장으로 찌꺼기가 섞인 폐수를 배출하자 지난 2월 24일부터 5일간 합동점검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처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조업정지 준비와 재가동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로 2∼3개월 공장이 멈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번 처분과 함께 석포제련소가 2022년까지 계획한 폐수 무방류 시설 설치를 내년까지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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