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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선로 무단침입 집중 단속…사상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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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선로 무단침입 집중 단속…사상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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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선로 무단침입 집중 단속…사상사고 막는다
4월 한 달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합동 단속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난 1월 21일 만취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동대구역 선로에 무단 진입해 30분간 열차운행이 중단됐다.
2월 10일에는 오토바이를 탄 채 철길 건널목을 건너던 노인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5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를 무단으로 횡단하거나 철길 건널목에서 좌우 확인 없이 건너다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철도교통 공중사상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20건으로 2016년의 37건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올해 1∼2월 두 달간 안타까운 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이 철도교통 공중사상사고 예방을 위해 선로 무단통행 금지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철도역사와 열차 내 안내방송을 하고 영상을 송출하며, 공중사상사고 빈발 장소에 플래카드와 안전경고판을 설치했다.
업무용 차량에 방송 스피커를 부착해 안내방송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한 철도이용 캠페인을 벌인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4월 한 달간 선로 무단통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선로 무단횡단과 야생동물 침입이 가능한 1천201㎞에 방호 울타리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선로를 무단으로 통행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선로에 함부로 들어가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고 열차 정상 운행에도 큰 지장을 준다"며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해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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