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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모욕당한 포드 전 직원에게 178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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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모욕당한 포드 전 직원에게 178억원 배상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출신지와 억양 때문에 직장 상사에게 차별당했다며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를 고소한 이 회사 전 직원이 1천680만 달러(약 178억 원)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 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포드에서 15년 이상 일한 레바논 출신 공학 박사 파이살 칼라프가 직장에서 차별에 시달렸으며, 이를 신고한 후에는 보복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사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한 칼라프는 2012년 상사 베니 파울러 밑에서 일하면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
칼라프는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파울러에게 부당한 비난을 받았다. 그는 파울러에게 커피를 대접하도록 요구받는 등 "모욕적이고 비굴한" 일을 했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그의 변호사 캐럴 로바움은 칼라프가 상사의 "커피 보이"였다며 파울러의 괴롭힘이 "개미를 짓밟아버릴 듯한"고 행동이었다고 표현했다.
또 2013년부터 상사 제이 저우와 함께 일하면서도 부당한 대우는 이어졌다.
칼라프는 스트레스 때문에 병가를 냈으며, 2015년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와 미시간 주 민권국에 차별을 신고한 후에는 해고당했다.
이에 배심원단은 포드가 칼라프에게 두 상사의 행동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천500만 달러, 퇴직 연금 손실액 170만 달러, 정신적 스트레스 배상금 1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파울러는 지난해 은퇴했으며, 저우는 포드 기술 담당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포드 측은 배심원단 평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를 "바로잡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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