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대출 광고'로 '가짜 소상공인' 모아 인터넷대출 사기
경찰, 6명 구속·29명 불구속 입건…소상공인 온라인대출 손쉬운 점 노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려 대출 명의자를 모은 뒤 가짜 사업자로 서류를 위조해 은행에서 억대의 인터넷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 대출 절차가 손쉽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공문서 위변조 혐의 등으로 35명을 검거해 최모(21)씨 등 6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일당은 지난 2∼3월 SNS 등으로 대출 명의자를 모집해 당일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뒤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뱅킹 대출을 은행에 신청해 총 2억2천9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씨 등은 사업자 등록 때 사업개시 날짜를 1년 전으로 위조한 뒤 1년 동안 사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를 만들어 사업자 통장을 개설했다.
최씨 등은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 대출이 무방문, 무담보로 5등급 이상의 신용등급과 사업자 통장만 있으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대출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페이스북 등 SNS에 광고를 올리거나 지인을 통해 소개비를 주는 조건으로 대출 명의자를 모집했다. 대출금의 10∼60%를 알선자와 최씨 등 일당이 수수료로 챙겼다.
최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는 범행방법을 습득한 뒤 스스로 대출 조직을 만들어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벌이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최씨 일당을 통해 대출을 받은 명의자들 역시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대출 명의자 대다수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1천만∼2천만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대출 명의자들은 수수료를 일당에 건네주고도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해야 했다.
최씨는 "취업이 어렵고 유흥비가 필요했다"며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대출 사기를 벌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으면 공범이 돼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금융감독기관에 인터넷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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