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朴정부서 임명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중도해임 추진
감사에서 기관운영 문제점 등 나와…이헌 이사장 "해임 사유 모르겠다" 반발
법무부,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에도 사임 권유…탈검찰화 일환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정부가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중도 해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이사장을 해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기관운영에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이 사유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약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5월 취임한 이 이사장의 임기는 2019년 5월까지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낸 이 이사장은 2015년 8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야당 추천 특조위원들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 움직임이 표면화하던 2016년 2월 임명 6개월 만에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은 지난 2월 이 이사장이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며 사퇴를 요구하며 시한부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법무부의 중도 해임 추진 움직임에 이 이사장은 반발했다.
이 이사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노조가 파업하고 사퇴를 요구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에서 감사를 나왔다"며 "제가 왜 해임이 돼야 하는지 사유를 모르겠고 극단적인 상황이 된다면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돼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둔 장인종(52·사법연수원 18기) 감찰관에게도 최근 법무부 탈(脫) 검찰화 추진을 이유로 사임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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